대법원 판례 기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3540 선고일 2025.01.24

(1심판결과 같음)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나2035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의정부지방 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270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AAA은 같은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BB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