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803 선고일 2024.11.19

보험금 해지 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장래효로서 실효되므로 보험금 해지를 이유로 압류해제 소급 적용 주장은 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 00. 및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우체국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7. 0.경 및 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10. 0. 00. 원고가 수익자로서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고, 2018. 00. 00. 원고가 수익자로서 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위 압류처분을 ‘이 사건 각 압류처분’라 한다).
  • 다. 위 각 보험계약은 2020. 00. 00. 및 2023. 0. 00. 해약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채권이다. 정지조건부채권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권 발생의 효력이 없는바, 그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17.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의 실효는 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압류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