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해지 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장래효로서 실효되므로 보험금 해지를 이유로 압류해제 소급 적용 주장은 부당함
보험금 해지 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장래효로서 실효되므로 보험금 해지를 이유로 압류해제 소급 적용 주장은 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 00. 및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우체국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