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17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치원 전체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차량 유지 및 차량 안전관리, 유치원 안과 밖의 위생 및 환경관리,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등에 관한 연구, 계획, 답사진행 등 전반적인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