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221 선고일 2026.01.27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분명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17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8.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피고가 2023. 2.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00. 00. ○○시 ○○○구 ○○로 142, 1층(○○동)에 있는 ‘뉴○○ 할인마트’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과 각 1/2 지분씩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00. 00.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00. 00. ‘○○할인마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9. 00. 00. 원고와 김DD이 각 1/2지분씩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2019. 00. 00. 폐업되었다. 다. 피고는 2023. 00. 00. 원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B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김BB과 망 우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0, 22,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2768,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0302)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 김BB이 2021. 6.경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김BB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427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바지사장이고, 실질사장은 망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 관련 업무를 하였던 김FF은 ‘2018. 12.경 망인의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발행 업무 등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모든 업무 지시 등은 망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망인의 주도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원고와 김BB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김BB과 이 사건 사업 장의 인수, 자금 운영, 직원 채용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BB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거나 업무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보다는 오히려 김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김BB을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23. 00. 00.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대표자로 등재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김BB이 원고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마트 사업자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2.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2. 2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일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23. 2. 6.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