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884 선고일 2026.01.13

선행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68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뮤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4.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의 당초처분 경위

1. 원고는 2011. 9. 29. 설립되어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10. 31. 폐업한 법인이다.

2. 원고의 대표자인 남

○○ 는 2011. 7. 26. 주한 미국위문협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s Incorporated Korea, 이하 ‘미국위문협회’라 한다) 대표자인 데

○○ 하

○○ 와 원고가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킴(Camp Kim),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캠프 워커(Camp Walker) 내에 위치한 미국위문협회 시설(이하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이라 한다)에서 정기내방고객(regular patrons)에게 휴대전화 공급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Wireless Internet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에게 휴대전화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4. 피고는 2015. xx. x.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 등에 관하여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라 한다).

5. 한편,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수행하면서 미국위문협회로부터 ‘원고는 미국위문협회의 정기내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국위문협회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답변 등을 근거로 2016. 10.경 피고에게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을 징수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나. 선행 판결의 경과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88호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 xx.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5. 2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2두463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0.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0.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2024재누1116), 위 판결은 2024. 12. 25. 확정되었다.

  • 다. 피고의 거부처분 경위

1.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선행 판결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08,6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3. 5. 1.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취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경정거부처분’이므로, 소송물이 ‘부과처분’인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행 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사유는 선행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선행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선행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정한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