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754 선고일 2025.06.10

이 사건 소는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167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5.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구리시 ○○동 493-1 소재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4. 26.피고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5.4.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다.
  • 다. 원고는 2023. 5. 22. 다시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3. 5. 3.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 마. 원고는 2023. 11. 25. 다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인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 중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2018~2020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2. 8.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 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라 내부종결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 사. 원고는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이행하라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3.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2023. 12. 8.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가사,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원고가 2023. 11. 25.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인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 중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2018~2020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2. 8.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로 회신하면서,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라 내부종결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위 정보는 원고가 2023. 4. 26.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서 피고가 이미 2023. 5. 4.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자료 외에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2018~2020년)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소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2023. 12. 8.자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