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693 선고일 2025.12.16

이 사건 규약에 임야 조림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4구합16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수

○○ ○○○리 ○○○회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2. 8.자 2018년도 귀속분 법인세 280,971,973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3. 4. 10. 설립된 단체로서, 2017. 11.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한편 원고의 2014. 7.자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희의 규정은

○○○ 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마을의 단기적인 숙원사업의 파악과 추진

3. 마을 주거환경의 위해요소 제거 및 개선

4. 마을 거주 주민간의 분쟁 해결

5.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6. 인근 마을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친선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나. 원고는 2018. 3. 12. 000시 00면 00리 00-0 임야 16,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 ○○씨앤디에게 1,140,110,000원에 양도하고, 2018. 4. 30. 피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0,971,9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4.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4. 2. 8. ‘이 사건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4.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임야에 조림을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임야에 밤나무 묘목을 심고 수십 년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을 대체농지 구입, 마을회관 건설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약 제3조에는 원고의 목적이 ‘본희의 규정은 ○○○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야가 '3년간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려면 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규약 제5조에는 원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1973년 ○○○회규약(갑 제1호증의1)의 제3조 약정사항에 ‘○○○리에 거주하는 주민 일동은 다음 사항을 지키고 실천한다. 4. 마을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향토문화재를 보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산관리규약(갑 제1호증의2)은 원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규약에도 조림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마을회관 건설 설계비 및 진입로 공사비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수익사업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