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15935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 xxx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가공확정에 따른 xxx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021. 3. 10.
2021. 4. 9. xxx 80
2021. 3. 25.
2021. 4. 9. xxx 4,560
2021. 6. 30.
2021. 7. 7. xxx 8,000
2021. 6. 30.
2021. 7. 12. xxx 69,455 합 계 xxx 82,095
1. 원고가 위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4. 6. 28. 이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위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별도로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23. 9. 26.자 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각 과세요건이 전혀 다르다.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는 각 소송물마다 따로 밟아야 하고,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다른 과세처분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BB의 대표이사는 aa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운영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bb이고, 원고 이외에 BB으로부터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공급받은 법인은 주식회사 CC(대표이사 bb), 주식회사 DD(대표이사 aa), 주식회사 EE(대표이사 cc), 주식회사 FF(대표이사 dd, 사내이사 aa), 주식회사 GG(대표이사 ee, 사내이사 bb), 주식회사 HH(대표이사 dd)으로(이하, 위 회사 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위 각 법인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는 bb이거나, bb과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ff 역시 bb의 오랜 지인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원고의 사업장 연락처(010-**-**)는 B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aa의 연락처와 동일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ff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시 ◇◇구 □□로 xxx, xxx호 (◎◎동)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2020. 6. 15.부터 2021. 12. 16.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BB의 본점 소재지인 ●● ◆◆구 ■■대로 xxx, xxx호 (▲▲동, ▼▼프라자)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세무서는 BB에 대한 범칙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BB의 매출처인 GG, CC, FF, HH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GG, CC, HH, DD, 주식회사 II와 BB 사이에 발급 및 수취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BB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한 불복을 하지 않았고, HH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처들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HH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결국 BB과 위 각 매출처들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xxx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2021. 4. 9., 같은 해 7. 7. 및 같은 달 12.이나,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최초 발급일자인 2021. 4. 9.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1. 5. 6.부터 2021. 9. 15.까지 사이에 BB에 위 공급가액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xxx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2. 1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xxx원 내지 xxx원을 총 55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xxx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에 계좌로 이체한 xxx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xxx원에서 BB으로부터 차용한 xxx원을 공제한 xxx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금 xxx원 (= xxx원 × 110/100)과 거의 일치하므로, 원고는 BB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B으로부터 xxx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고의 재무제표상 대여금 또는 차입금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2021. 3. 10.이나, 원고와 BB 사이의 ’광고대행 계약서‘(갑 제8호증의 1)는 그 이후인 2021. 5. 1.에 작성되었고, 위 ’광고대행 계약서‘는 원고와 다른 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광고대행 계약서(갑 제8호증의 2 내지 7)와 계약 당사자와 계약 수량만 다를 뿐, 계약 내용 특히, 계약단가가 ’DB 1건당 xxx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계약서상의 동일한 계약단가로 인하여 원고가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유사투자업체에 판매하더라도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인바,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위 ’광고대행 계약서‘는 그 작성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유사투자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DD,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NN에게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 업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회계,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직원은 대표이사 ff이 유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판매 영업을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ff은 2021. 3. 15. 및 2021. 4. 15. B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각 xxx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ff은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BB에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일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B이 ff에게 급여를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인접하여 있는 점, 약 xxx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ff이 BB을 위하여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음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ff과 BB의 실질적 운영자인 bb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ff이 B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ff이 2023. 12. 12. 수사 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