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부터 원고 종중이 총무였던 최DD과 현재 총무인 원고 최CC에게 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최CC은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최CC은 제1 내지3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21. 2. 15. 각 소유권이 1) 구 국세징수법(2021. 1. 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및 제5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원고 최CC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종중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종중에게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