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41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유CC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9. 30.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2015. 10. 15.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7. 6.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7. 7.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7. 18.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압류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7. 12.자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7. 18.자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 7. 26.자 별지6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10. 15.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418,162,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은 별지7 기재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유CC, 유EE에게는 2015. 10. 15., 원고 유DD에게는 2015. 11. 2. 각 고지한 사실, 원고들은 그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2023.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0. 15. 및 2015. 11. 2. 각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3. 17.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법원의 감정인 박K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무렵인 2022. 7. 18. 기준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2.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채권액 및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약 129억여 원에 이른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44,235,616,991원) 1) 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체납액(44,418,162,447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더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9. 30.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그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4.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2)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원고들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이 사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2010. 2. 5. LL의료재단과 ▽▽시 ▽▽동 412-1 외 47개 필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은 □□지방법원 □□지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4857 판결에 따라 당연무효임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LL의료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502,880,185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502,880,185원 상당액을 상속부채로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액수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502,880,185원 상당액을 상속부채로서 추가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57,170,032,480원 - 12,934,415,489원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 연 3.7%는 원고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