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4178 선고일 2025.09.30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41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유CC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9.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2015. 10. 15.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7. 6.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7. 7.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7. 18.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압류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7. 12.자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7. 18.자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 7. 26.자 별지6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10. 15.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418,162,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 및 윤FF, 유GG, 유H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 유JJ(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3. 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로 2010. 9. 30. 총 상속재산가액 67,71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20,405,000,000원, 산출세액 24,742,000,000원, 총 결정세액 12,238,000,000원 등으로 하여 2010. 3. 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해 피고들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2010. 3. 5. 상속분 상속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0. 9. 30.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서 학교법인 △△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 ○○구 ○○동 135-5 도로 66㎡ 외 31필지(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동 토지’라 한다)와 서울 □□구 □□동 299-2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동 부동산’이라 하고, ○○동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2022. 2. 4. 확정됨에 따라 2022. 6. 2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마치고, 2022. 7. 6.부터 2023. 7. 26.까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 및 별지6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2. 8. 1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다.
  •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5.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유CC, 유EE에게는 2015. 10. 15., 원고 유DD에게는 2015. 11. 2. 각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2023.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여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은 별지7 기재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유CC, 유EE에게는 2015. 10. 15., 원고 유DD에게는 2015. 11. 2. 각 고지한 사실, 원고들은 그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2023.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0. 15. 및 2015. 11. 2. 각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3. 17.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무렵인 2022. 7. 18. 기준 평가액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동 토지의 경우 33,390,954,000원, □□동 부동산의 경우 23,779,078,480원 합계 57,170,032,480원에 이르는바, 상속인들의 체납된 상속세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은 별지7 기재와 같은바, 국세징수법 제32조 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재산의 평가액’과 ‘징수할 체납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참조), 어느 정도 초과하여도 ‘과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초과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압류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국세의 압류 후 일시 납부나 재산가액의 변동은 압류해제의 문제이지 초과압류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압류재산이 불가분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감정인 박K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무렵인 2022. 7. 18. 기준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2.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채권액 및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약 129억여 원에 이른다.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44,235,616,991원) 1) 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체납액(44,418,162,447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더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9. 30.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그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4.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2)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원고들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이 사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2010. 2. 5. LL의료재단과 ▽▽시 ▽▽동 412-1 외 47개 필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은 □□지방법원 □□지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4857 판결에 따라 당연무효임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LL의료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502,880,185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502,880,185원 상당액을 상속부채로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액수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502,880,185원 상당액을 상속부채로서 추가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57,170,032,480원 - 12,934,415,489원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 연 3.7%는 원고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