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806 선고일 2025.09.30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2806 원 고 A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9.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OO지방국세청은 2018. 4. 19.부터 2022. 10. 12.까지 주식회사 B(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C, 현재 상호는 ㈜D, 이하 ‘C ’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고의 E 계좌에 2010. 12. 13. 입고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C 주식 xxx주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 F인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xxx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12. 1.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2010. 12. 13. 증여분 증여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F은 2005. 3. 31. 주식회사 G 주식(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2010. 12. 13. 취득한 C 주식(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이라 한다) 역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에 있지 않았으며, 이미 2005. 3. 31.부터 이 사건 1차 주식이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시 F 명의로 회복시키는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이 200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한 최초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2010. 12. 13. 이 사건 2차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최초의 명의신탁인 2005. 3. 31.자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미 15년이 훨씬 경과된 이후인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10. 9. 30. 이 사건 1차 주식을 2005. 3. 31. 취득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G 직원이었던 H이 2016. 9. 26. 주식회사 G 대표이사였던 I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2011년 초에 △△세무서에서 원고의 J사무실로 xxx원짜리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때 처음 제 이름으로 이 사건 1차 주식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원고는 주식회사 G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원고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L로부터 xxx만 원이 입금된 것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한 사실, I은 2016. 10. 21.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은 F 소유의 차명주식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2005. 3. 31. 이 사건 1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0. 11. 26. C에 신주인수대금으로 xxx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2차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F이 원고와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한 후 이 사건 2차 주식을 인수하거나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에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2차 주식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지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F에게 회복시키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증여세 과세 가부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0. 7. 1.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L는 그 매도대금 xxx원을 그 잔액이 ‘1원’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차명계좌인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2)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H은 2010. 8. 4. K은행 대치북 지점에서 위 K은행 계좌에 있던 xxx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잔액이 ‘0원’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의 경우 2010. 7. 1.부터 2010. 8. 4.까지 위 (1)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3) H은 2010. 8. 24. 위 M 계좌에 들어있던 xxx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N 저 축 은 행 계 좌 (계 좌 번 호 3 생 략) 를 개 설 하 여 그 중 xxx 원 을 입 금 하 고, 나 머 지 xxx원은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위 K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M 계좌의 경우 2010. 8. 4.부터 2010. 8. 24.까지 위 (2)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4) H은 2010. 11. 26.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 원고 명의 N저축은행계좌를 해약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G 의 모회사인 C 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에 xxx원을 위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N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2010. 8. 24.부터 2010. 11. 26.까지 위 (3)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5)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이 사건 2차 주식이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 계좌인 O(E)계좌로 입고되었다.

  • 나) 판단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그대로 보관되다가 2010. 8. 4. 현금으로 xxx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M 계좌로 xxx원이 입금되어 그대로 보관되었으며, 2010. 8. 24. 원고 명의의 M 계좌에 들어있던 위 xxx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돈 중 xxx원을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N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한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고, 2010. 11.26. 위 N저축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위 금원 중 xxx원이 같은 날 이 사건 2차 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매수자금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주식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시점과 이 사건 2차 주식 인수시점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이 사건 1차 주식은 비상장주식인 반면,이 사건 2차 주식은 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취득이 이 사건 1차 주식과 시기상, 성질상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에서 정한 증여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1차 주식은 2005. 3. 31.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그 무렵부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었고, 이 사건 1차 주식 및 이 사건 2차 주식은 모두 F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적이 없다. 이같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음에도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다시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선별적으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

(3)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