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회사에 대여한 주입종단기차입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며,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차입금채무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회사에 대여한 주입종단기차입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며,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차입금채무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 점,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1) 10원 미만은 절삭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차입금채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차입금채무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새로이 설립된 유한회사 DD의 자본금 *원이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원(= 자산총액원 – 부채총액 원 + 이 사건 차입금 **원)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 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 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 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 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2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 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