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165 선고일 2025.01.14

원고는 C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두 회사가 동일한 포장자재 제조업, 포장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와 영업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C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구합12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를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이하 ‘C’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07,920원(가산금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76,750원(가산금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9,321,62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C는 포장자재 제조업, 포장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8. 9. 5. ㅇㅇ시 ㅇㅇ로 ㅇㅇ동에서 설립되었다가 2023. 10. 6. 폐업한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8. 9. 5.부터 2019. 10. 10.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 1) 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C의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4,000주(100%)를 인수하였는데, 2019. 10. 10. E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 다. C는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C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23. 10. 11. 원고가 C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0.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C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2. 취소소송 대상이 과세처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원고가 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F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출은 F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제품을 판매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던 것으로서 C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매출이 C의 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G은 포장자재 제조업, 포장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2. 12. 31. 설립되었다가 2018. 3.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F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E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8. 1. 2.부터 2018. 9. 18.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데, 원고가 2018. 1. 2. F과 사이에 위 ‘□□□’의 경영 등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정서

1. 본 약정체결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경영권은 사업자 명의에 상관없이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향후 □□□의 경영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F이 부담하고 F에게 최종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이 약정 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F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과 동시에 원고는 □□□의 사업자명의를 F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위 제3항의 이행시까지 F은 □□□의 수익금 3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로 인한 사업손실발생 이외에는 원고는 □□□의 사업손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의 경영에 있어 F과 원고는 항상 협력하여야 하며, F은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 경영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언제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F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C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원고에게 총 60,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은 C로 법인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11쪽).

4. 그 아래에 ‘000-00-00000’이 부기 되어 있는데, 이는 C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인다.

4. 채DD이 2023. 11. 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F 사장은 2018년 초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와서 꼭 정리해야 하는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3. G의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원고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 F사장은 저에게 개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F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 농협은행 통장을 만들었고 2018. 1.경부터 G 회사 통장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얼마 뒤인 2018. 3.말 F 사장은 G과 H(F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F 사장은 원고의 사업자 통장뿐만 아니라 제 농협은행 통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를 제 농협은행 통장으로 계속 받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 F 사장은 2018. 9.경 C를 설립하였고 원고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거래처 사람들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일이 있었고 원고는 F과 다툰 뒤 2019. 10.경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임하자 F은 E(F 사장의 전처)를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도 원고로부터 E에게 모두 이전되었는데,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F 사장이므로 원고와 E(또는 F)는 주식 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9. 원고는 F 사장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준 사람이지 회사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원고 명의 개인 사업자 통장이나 원고가 회사 대표로 있을 당시 회사 통장은 모두 F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가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원고의 지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5. F이 2023. 11. 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는 2013년경부터 G을, 2016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H을 운영하였습니다.

3. 저는 원고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일단 원고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 설립이 된 뒤에는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담보조로 회사 대표를 원고가 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저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저는 원고로부터 받은 서류를 사용해 원고의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5. 저는 2018. 1.경부터 원고 명의로 비닐쇼핑백 등의 제조 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창고에 있던 G의 물건의 판매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인 I에게 개인 통장을 부탁했고 I으로부터 받은 농협통장을 사용해 G의 물건의 판매대금을 받았습니다.

6. 저는 2018년 여름경 이제는 사업을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기로 마음먹었고, 2018. 9. 5. C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자는 원고로 하고, 주식도 원고가 모두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닐쇼핑백을 계속 구입해 온 거래처에서는 I의 농협통장으로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했습니다.

11. 원고는 실제 사업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C를 경영한 대표자도 아니었고 실제주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고 I에게 C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제가 실제 주주였습니다.

6. F이 2024. 11.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는 G을 통해 비닐봉투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판매할 비닐봉투는 ㅇㅇ시 ㅇㅇ로 창고 A, B, C 3동과 천막창고 1동 외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창고 한 동에 보관해 두고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꺼내 판매를 하였습니다.

4. G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저는 G은 2018년 초에 폐업하고 이후 다른 회사를 세워 그 회사로 비닐봉투 판매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 회사에 제 이름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명의 사용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고, 2018. 1.경 원고의 개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5. G은 2018. 3. 31. 폐업하였습니다. 하지만 G의 창고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에 1동과 ㅇㅇ시 ㅇㅇ로에 있는 창고 A, B, C 3동과 천막창고 1동에 있던 비닐봉투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계속 팔았습니다.

6. 2018. 9. 5.경 C를 설립한 다음부터는 그 회사 이름으로 비닐봉투 판매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도 G이 만들어 창고에 보관해 둔 물품(비닐봉투)을 판매하였습니다.

7. G의 이름으로 영업을 할 때부터 비닐봉투를 사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생 필요 없으니 그 대신 부가가치세만큼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게 개인 통장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이들에게 비닐봉투를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만큼 깎아 줬고, 그 대금을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통장이 아니라 I의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비닐봉투를 판매한 뒤 I의 개인통장으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은 이후 원고와 C의 이름으로 영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 그런데 G 때부터 원고와 C 때까지 물품 주문 및 영업은 F 개인휴대전화 아니면 I 업무전화 휴대폰으로 받았고 주문받은 물품은 택배나 퀵으로 배달해 주었으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비닐봉투를 사 간 사람들은 회사명은 바꿨어도 비닐봉투를 판매한 사람이 G 대표 F, 업무담당자 I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도 G, 원고 및 C 모두 제 사업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비닐봉투를 팔 때 누구 이름으로 판매하는지 특별히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9. 여하튼 G이 2018. 3. 31. 폐업할 당시 창고 A, B, C 3동과 천막창고 1동에는 생산해 놓은 비닐봉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량과 생산 금액을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G의 마지막 손익계산서에 적혀 있는 ‘기초제품 재고액 253,421,511원’ 5)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C를 I에게 넘긴 2020.4. 전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5. 갑 제12호증 3쪽에는 ‘기초제품 재고액 253,421,55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3호증 4쪽에 의하면 ‘기초제품 재고액 253,421,511원’의 오기로 보인다.

  • 나. 원고가 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C의 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C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C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오히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C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가 설립된 때부터 2019. 10. 10.까지 C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의 정관에는 발기인 대표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의 아내 J는 원고가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가 C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F은 당시 자신의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를 설립할만한 독자적인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F에게 대여한 200,000,000원이 결국 C를 설립하는 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F과 체결한 약정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F은 C의 경영에 있어 원고와 항상 협력하여야 하고,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원고에게 경영 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C로부터 총 60,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C의 사내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제2차 납세의무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실질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징수 회피행위에 대처하여 조세징수의 확보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출이 C의 매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2022. 9.경 C에 대한 서면확인 절차를 통해 C가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해당 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은 위와 같은 서면확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기준으로 한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이러한 확인서가 I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가 매출 누락액으로 특정한 입금액은 C의 매출액 또는 기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 나) 그렇다면, C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C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밝혀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고가 매출 누락액으로 특정한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C의 매출 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G이 폐업한 이후에도 G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G이 작성한 2018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기재에 의하면, G은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G이 폐업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에 대해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이 작성한 2018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기초제품재고액에 비추어 G 폐업 당시 재고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제품재고액은 당해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G이 보유한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바, 기초제품재고액의 존재만으로 G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이 폐업 당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G, C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었으므로, 제품 판매 시 어느 법인 명의로 판매할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두 회사가 동일한 포장자재 제조업, 포장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와 영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이 두 회사 간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C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폐업시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은 그 시가를,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