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1193 종합부동산세등추징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9. 16.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x BL(블럭) xx, xxx. x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 재정비촉진지구’(○○시 ○○구 ○○동 x, xxx, xxx. x ㎡) 중 제 x 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시장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실시하는 ○○○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 xx. xx. xx.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이에 ○○공사는 20 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공급예정금액 xx, xxx, xxx, xxx 원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공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5년 내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구청장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선행 소송의 경과
2. 후행 소송의 경과
3. 후행 소송 이후의 경과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되, 그 취득일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참조)
2.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9, 46, 48,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이 정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기타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는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변동이 없으면 경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지방세법 제114조)이기는 하나,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등이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