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111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 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5. 27. 판 결 선 고
2025. 7. 8.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BB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7. 24.자로 한 양도소득세 263,971,924원 부과 및 피고 ○○시 BB구청장이 2023. 8. 10.자로 한 지방소득세 26,251,270원 부과는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BB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BB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86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며(제87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제103조 제2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제103조의2 제1호),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은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시 BB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BB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의 산정 배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가목)에는 3배율을,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나목) 및 ‘수도권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는 5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BB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