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 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 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3.자 경정청구내역(과세기간: 2020귀속 경정청구액:66,676,741원), 경정청구내역(과세기간: 2021귀속 경정청구액: 76,385,166원)의 각 경정청구의 기각(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논의의 전제 양도소득금액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제9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을 ①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제1,2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에 대응하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 등이므로 토지와는 별개인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호 는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내지 3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12억 3,8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4억 5,5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12억 3,8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AA 사이에 2004. 6. 21.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11억 2,000만 원으로, 계약금 1억 1,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억 800만 원은 2004. 6. 2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항으로 ’농EEEEE에 4억 8,000만 원이 대출되어있는 상태에 승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인 2004. 6. 29.의 하루 전인 같은 달 28. 원고 명의의 국FFF계좌에서 1억 8,700만 원, 1억 2,100만원, 2억 2000만 원의 합계 5억 2,8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위 5억 2,800만 원과 계약금 1억 1,200만 원,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농EEEEE 대출금채무 4억 8,000만 원의 합계는 11억 2,000만 원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일치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3항으로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현 상태대로 모두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농EEEEE 대출금채무의 경우 ’4억 8,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채무는 그 액수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이에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구건물 임대차보증금채무 1억 2,1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만을 원고가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1억 1,8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의 합계인 12억 3,8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외에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다른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유일한 처분문서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2020. 11. 30. 및 2021.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⑤ 원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 1. 1. 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4.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인 14억 5,500만 원보다 낮은 1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1억 2,000만 원이 아닌 위 11억 2,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채무 인수액 1억 2,100만 원, 원고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3,5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의 합계인 14억 5,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부친이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메모장(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메모장은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운계약서라면, 실제 매매계약서나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메모장 이외에 원고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3,5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구건물 임대차보증금채무가 1억 2,100만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⑦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이상,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과 위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채무 1억1,800만 원의 합계인 12억 3,8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