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당초 거래구조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음으로써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일련의 행위는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당초 거래구조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음으로써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일련의 행위는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08. 판 결 선 고 2024.11.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57,263,770원(가산세 포함) 중 130,273,5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871,490,310원(가산세 포함) 중 258,636,6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19. 4. 24. FFF(이하 ‘FFF’라 한다)과 사이에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슈퍼부스트(Super Boost), 슈퍼바2(Suberba2)]를 독점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입가격은 슈퍼부스트 133USD/kg, 슈퍼바2 115USD/kg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그에 따라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GGGG 주식회사(이하 ‘GGGG’라 한다)에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하였고, 완성된 제품(‘크릴56’)을 납품받아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원고의 GGGG에 대한 크릴오일 원료 공급가격은 20만 원/kg이었다.
1. 원고는 2019. 10. 28. FFF와의 종전 독점계약을 수정(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하여 CC 또한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후 CC은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수입한 다음, 이를 GGGG에 공급하거나2)(이하 ‘이 사건 ① 거래’라 한다), 원고에게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거래’라 하고, 위 각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① 거래와 관련하여 GGGG는 가공을 마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이 사건 ②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CC으로부터 공급받은 크릴오일 원료를 GGGG에 다시 공급하였고, GGGG는 가공을 마친 완제품을 재차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3.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당초 거래와,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거 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2. 7. 20.부터 2022.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크릴오일 원료를 133USD/kg(원화 약 15만 원)에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CC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동일한 크릴오일 원료를 20만 원/kg에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CC의 GGGG 관련 매출총이익(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 2,991,582,124원(= 2019 사업연도 767,648,992원 + 2020 사업연도 2,223,933,132원) 상당의 이익을 CC에게 분여하였고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과세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법인세법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2,991,582,124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금액, 업무무관비용 등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그에 따라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57,263,770원(가산세 포함), 2020 사업연도 법인세 871,49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그중 크릴오일 원료 수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30,273,5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58,636,6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당초 거래구조는 원고가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133USD/kg에 수입한 뒤 이를 GGGG에 20만 원/kg에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하고, GGGG는 가공 후 외주가공비 및 마진을 가산하여 완제품 ‘크릴56’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CC에게도 수입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C이 FFF로부터 133USD/kg에 수입한 크릴오일 원료를 직접 또는 GGGG를 통하여 20만 원/kg에 공급받아 완제품 가공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 거래구조에 CC을 끼워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133USD/kg에 수입할 수 있었던 크릴오일 원료를 20만 원/kg에 구매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CC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시가 증명과 관련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거래(2차 도매거래)와 원고가 FFF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수입하는 것(1차 수입거래)은 가격형성조건 자체가 달라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가격 ‘20만 원/kg’과 수입 가격 ‘133USD/kg’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이 사건 거래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시가)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원고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독점수입권한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인 CC을 당초 거래구조에 끼워 넣음으로써 CC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거래의 가격이 원고와 FFF 사이의 수입거래 가격(시가)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거래를 비롯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인 CC에 대한 이익 분여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