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선고일 2024.09.10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의 정 부 지 방 법 원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원 고 김xx 피 고 xx세무서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행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xx시 xx동 x-1 소재 x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x. x. x.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x. x. x.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email protected] 으로 회신하였다.
  • 다. 원고는 202x. x. x. 다시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email protected]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인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