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의 정 부 지 방 법 원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원 고 김xx 피 고 xx세무서 판 결 선 고 2024. 9.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이행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