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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 선고일 2025.11.18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또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24구합10428 정보공개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치과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8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5,131,9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3. 1. 10. 2018년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34,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통틀어 ‘관련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23.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건강보험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5. 4.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3. 5. 22. 다시 피고에게 위 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5. 31. 정보공개 결정을 하며,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3. 5. 3.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23. 5. 30. 피고에게 “① ○○○세무서는 2018년 과태료 부과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법률을 지켰습니까?(예/아니오 로 답변바랍니다), ② 지켰다면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산한 제외 금액은 얼마입니까?, ③ ○○○세무서는 2019년, 2020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시 소득세법 제81조 법률을 지켰습니까?(예/아니오 로 답변바랍니다), ④ 지켰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산한 제외 금액은 얼마입니까?(이하 순번대로 ‘제○정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저보’라 한다)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3. 6. 13.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23. 6.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2. 위 청구를 각하하는 체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관련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정보와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제1, 3정보에 대한 부분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제1, 3정보는 피고가 관련 처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질의민원 또는 기타민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피고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제1, 3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종결처리는 단순한 진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 3정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나. 제2, 4정보에 대한 부분

1.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20’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이라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 4 정보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처분에서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결국 제2, 4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서 환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현금, 즉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관련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건강보험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자료’를 원고에게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설령 ‘관련 처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공단부담금도 포함된다’거나‘피고가 제공한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처분 당시 제공한 정보 이외에 관련 처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추가적인 문서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 4정보에 대한 청구는 여러모로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