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10329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굿○○○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이자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원고가 전담 수행하고,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외에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수강생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시세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수강생들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고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분배수익은 구좌수(투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수강생들의 이 사건 금원 수령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에서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 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출자받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투자수강생들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투자수강생들은 투자만 할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수강생들과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상법 제78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2호),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