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9,090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2,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가 2019년부터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산액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고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C가 하청받아 제작하는 봉제물 중 일부에 대한 검수 및 포장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20년에 D 등 다수인에게 총 134회에 걸쳐 대금을 이체하고 총 12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고, 원고와 B간의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C가 실재한다거나, 원고가 C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C를 대신하여 C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하청업체 결제대금, 인건비 기타 운송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정산서 등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가공업 등을 영위함을 전제로 원고가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