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구합10237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5. 판 결 선 고
2025.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종료된 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을 20여 일 앞둔 2020. 5. 12. 원고의 지분비율이 100%인 이 사건 각 자법인 xx개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대금 지급 형태는 2020. 5. 21.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자법인(1xx, 1xx, 1xx, 1xx호 등)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바로 위 자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유형, 2020. 5. 23.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 계좌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자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유형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의 자금을 원천으로 한 이 사건 각 자법인과의 자전거래 형태를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자법인들이 분양업무 등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법인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임대관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법인으로부터 임대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자법인을 설립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이 사건 각 자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방법을 홍보한 적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매수자는 한 세대도 없고 분양된 주택의 경우 모두 개인이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와 같이 분양을 위해 이 사건 각 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미분양주택인 xx세대를 이 사건 각 자법인당 한 세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xx개의 이 사건 각 자법인을 설립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각 자법인들은 각 자법인별로 기본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를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부담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의 결과 또한 발생하였다.
⑥ 결국 이 사건 각 거래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물건별로 과세하는 재산세 특성상 원고와 이 사건 자법인 중 어느 주체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도 전체적인 세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주택의 등기상 명의자인 이 사건 각 자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등재된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 및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와 같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장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