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015(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인-5697(2023.10.04.)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요 지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0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9.10. 판 결 선 고 2024.11.12.
1.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925,522,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중 15,587㎡ 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15,587㎡ 부분과 관련된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의 업무에는 ㉠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 라디오교육방송의 실시, ㉢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이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하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참조), 위 ㉠ 내지 ㉦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 광고사업이나 방송교재출판사업과 같이 주된 사업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던 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빌딩 3·4층, ○○빌딩 1·2·3층, 우박빌딩 2층인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된 부동산으로서 그 중 15,587㎡에는 스튜디오, 방송시설, 편집실 등 위 ㉠ 내지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건물에는출판사업부, 신성장기획부, 광고문화사업부, 콘텐츠사업부 등 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15,587㎡ 부분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비과세의 예외로서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자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익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방송용역(유상의 광고방송용역은 제외한다) 제공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참조), 그 사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15,587㎡와 관련된 부분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15,587㎡ 부분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처분이익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비과세의 요건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혹은 간접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만’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대부분 비과세의 예외가 될 것이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방송용역이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유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크게 교육방송과 광고방송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일반 시청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광고방송과 달리 그 자체로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다. 이처럼 교육방송과 광고방송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 교육방송이 광고방송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교육방송이 유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약 15년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교육방송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