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다운계약서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538 선고일 2025.08.27

원고들이 추가 수령한 현금은 진술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현금수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6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656,090원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340,07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AA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7-16 대 887㎡’에 관하여 2016. 5.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경매절차 감정가 369,000천원, 낙찰가 189,588천원)하였다가 2017. 3. 28. 주식회사 CCC센타에게 거래대금을 204,187,500원으로 해서 2017.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 이BB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7-15 대 940㎡’에 관하여 2016. 5.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경매절차 감정가 399,340천원, 낙찰가 205,888천원)하였다가 2017. 3. 28. 주식회사 CCC센타에게 거래대금 220,812,500원, 2017.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위 각 매매 관련 매매계약서는 2017. 3. 27.자로 해서 같은 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근저당권상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2017. 5. 31.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양도 관련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이AA은 1,399,750원을, 원고 이BB은 1,212,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과소신고(납부불성실) 하였음을 이유로 2023. 5. 1. 원고 이AA에게 106,656,090원을, 원고 이BB에게 115,340,074원을 각 경정 고지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 8.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5.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무시하고, 제3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23. 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2023. 2. 22.~ 2023. 3. 13)를 발송하였고, 위 사전통지는 2023. 1. 2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김DD(이 사건 매수인의 50% 주식을 가진 주주 겸 투자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관련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408,375,000원 외에 2019. 3. 27. 현금으로 226,750,000원을 별도 토지대금으로 수령해갔다. 토지 매도대금을 축소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③ 피고는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17. 7. 21. 원고들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를 확보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향후 발생되는 매수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도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향후 있을지 모를 매수자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3,000만 원을 매수인의 통장에 보관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매수자는 GG시청의 조사에 응하여 신고하려 하였으나, 매도자가 강력히 요구하여 매도자의 요구대로 GG시청에 신고하여주나, 향후 국가기관 등에 의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시 보관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다.

④ 피고는 2023. 3. 10. 매수법인인 CCC센터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 김DD을 조사하였는데, 김DD은 위 조사과정에서 “2027. 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계좌로 6,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익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2017. 3.27. FF역 근처 ㅇㅇㅇㅇ에서 원고들, 심EE, 저 이렇게 4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금226,750,000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했고, 잔금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현금전달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법인통장에서 127,000,000원을 인출하고, 심EE과 제가 보유한 현금 99,750,000원을 합쳐 226,75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7. 7. 21. 작성된 합의서는 현금을 포함한 실거래가액을 GG시청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이AA이 반대해서 과태료에 대비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에 자필로 ‘이AA은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 매도이익금을 현금으로 주면 매도하겠다고 하여 매도차익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전달과정을 동영상 촬영 후 전달하였다“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매도차익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김DD 작성의 확인서 및 김DD에 대한 문답서에 대해 보면, 김DD은 이 사건 양도 상대방인 매수인 측 주주이고, 이 사건 양도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위 진술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사에 반해 진술을 강요당했다거나 강제로 서명․날인을 요청받았다는 등 증거가치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가의 절반인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음에도 다시 시가(감정가) 대비 55%에 불과한대금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매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전달하였고, 실거래가격 미신고 등에 관한 과태료 대비 별도 금전 3,000만 원 수수에 관한 확인서 및 실제 3,000만 원이 수수된 정황이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서 기재 거래대금이 실거래대금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3,000만 원을 맡길 필요도 없어보인다. 피고가 위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현금 226,750,000원이 추가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