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매매 목적물을 두 개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그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매매 목적물을 두 개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그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관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두 개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이 사건 매매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임A은 2. . .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해서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000만 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때 이미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특약기재사항은 잔금지급시기만을 1차분, 2차분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정한것에 불과하다.
② 실제 원고와 임A은 2. . .자 매매의 특약사항의 이행으로 다시 1차 매매계약서와 2차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이다.
③ 임A은 2차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이전부터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에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 .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임A은 이 사건 매매 목적물 전체를 부지로 해서 하나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④ 원고와 임A은, 건축허가 및 대출관계가 불확실해서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임A의 요청으로 이와 같이 1, 2차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나 대출문제가 1차와 2차 특히 이 사건 제2토지만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바, 조세 경감의 회피 목적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다시 1차,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매매 목적물을 두 개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그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