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286 선고일 2025.05.28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원칙대로 민법상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지, 위 상속의 개념에 유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4구단6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71,000원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시 △△동 84-20 과수원 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망 이□□(원고의 조부, 이하 ’망인‘이라 함) 명의로 1981. 6.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9. 17. 망인의 손자인 원고 명의로 2010. 3. 2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21. 2. 9. 소외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21.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다. 원고는 2021. 5.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원고의 자경기간만으로는 8년 미만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기간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5억 원 초과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 9. 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486,31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2023. 11. 20.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1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사. 한편, 피고는 2024. 4. 4. 5억 원 초과분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108,515,31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민법상 유증은 유언에 의한 무상이전으로, 상속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유증과 상속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상속이든 유증이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이전의 형식이 상속인지 유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005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85누667 판결 참조), 민법상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는 상속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각 상속 관련 세법 조항들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망인의 손자로 1순위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정유증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까지 종합해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민법상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지, 위 상속의 개념에 유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