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 . . 망 AAA(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함)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 각 판결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사례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세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 즉 신고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확정되는 점 및 매매계약서, 경비에 관한 자료 등은 납세의무자, 즉 원고들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양도 관련 원고들이 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8호증(매매계약서) 및 갑 제9호증(예금거래내역서) 및 원고 CCC이 이 사건 토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2004. 5.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460만 원에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 유죄의 사실로 인정되었다며 제출한 갑 제36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8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은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억 *** 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필요경비 공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① 위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김EE’으로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BB’가 아니다. 중도금 지급기일이 2. . .로 되어 있을 뿐이다. 갑 제9호증의 망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 ,0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2. . . 대출금 억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억 ,*만 원이 대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날짜는 매매계약서 기재 대금지급일과 상이하다. 원고 CCC이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수표번호는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김EE’ 또는 ‘김BB’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김EE’은 20. . **.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CC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계약서 기재 인적사항은 맞으나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 미등기 전매나 개발을 위해 전 지주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 지주와 CCC이 저의 사무실에서 계약한 사실은 있다. CCC과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를 알 수 고, 토지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이는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OOO장이 회신한 ‘김EE’의 등록된 인감과 위 매매계약서의 ‘김EE’ 이름 옆에 날 인된 인장 역시 그 모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위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로 김BB와 망인 사이에 20. . . 작성된 매매대금 억 원 짜리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10호증)을 제출하면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매도한 ‘김BB’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O시장은 2. . . 피고에게 망인이 20. . .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취득신고가액)은 ‘,,000원’이고, 이에 따라 구 취득세 ,,000원 및 등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형사판결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것이 주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이후 대출실행 관련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자체는 그 기초사실에 불과하여 반드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김EE에 대한 명의신탁 등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매도인으로 기재된 ‘김EE’이 위 매매계약서를 부인한 사정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000원’, ‘억 ,0만 원’, ‘억 *만 원’, ‘**억 원’ 등이 주장되고 있고, 그 금액도 2~3배씩 차이가 난다는 사정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