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도 어려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도 어려움
사 건 2024구단6071 양도소득세부과처 분취소 원 고 여BB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 여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18,3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93,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편의상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준용하면서 동조 제1항에 관하여는 간주 규정을 두었으면서도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해당 괄호규정에 관하여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이다.
②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 정한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김DD는 원고 오CC의 모친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김DD는 원고의 모친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주택의 주요 현황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한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유사매매사례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일인 2021. 5. 26. 기준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즉 2021. 2. 26.부터 2021. 8. 26.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중 원고 주택과 가장 차이가 작은 6번의 매매사례가액 930,000,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였고, 원고들의 매매대금은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5(49,500,0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 제101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피고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