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071 선고일 2025.08.2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도 어려움

사 건 2024구단6071 양도소득세부과처 분취소 원 고 여BB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 여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18,3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93,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21. 5. 26. 원고 오CC의 모친이자 원고 여BB의 장모인 소외 김DD에게 ‘○○시 ○○구 ○○동 XXX EE마을 FF아파트 110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5. 31. 위 양도가액을 전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21. 7. 8. 위 매매대금 8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특수관계인(장모/모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5. 11. 원고들에게 ‘ 소득세법 제101조 에 정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기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경정․고지한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이어서 2023. 8. 9. 이 사건 양도 관련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인 2021. 7. 24.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단지 내에 있는 114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93,000,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원고 여BB에게 20,954,740원, 원고 오CC에게 21,041,490원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다. 원고들은 2023.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2024. 3. 19. 원고 오CC에 대한 가산세 2,848,160원, 원고 여BB에 대한 가산세 2,836,42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일부 인용 및 나머지 청구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편의상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준용하면서 동조 제1항에 관하여는 간주 규정을 두었으면서도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해당 괄호규정에 관하여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이다.

②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 정한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위법․위헌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택 시가 평가조항을 준용하면서도 평가기간에 관하여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원고는 양도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일 또는 취득일 후 3개월 기간의 것까지 평가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음 등을 들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포함되고, 그 필요한 기준으로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은 분명하며, ‘시가’를 찾기 위한 평가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법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임을 통하여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시행령 조항에서 양도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그 평가방법으로 상증세법상의 평가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목적에도 부합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시가’에 관한 평가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는데, 시행령의 입법자는 상증세법상의 평가방식을 준용하면서도 상증세법상 평가기간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라는 조항은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직접 마련하였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양도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바, 입법자는 그 결단으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총 6개월의 평가기간을 직접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에 합리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한정해서 해석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는 원고의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김DD는 원고 오CC의 모친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김DD는 원고의 모친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주택의 주요 현황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한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유사매매사례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일인 2021. 5. 26. 기준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즉 2021. 2. 26.부터 2021. 8. 26.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중 원고 주택과 가장 차이가 작은 6번의 매매사례가액 930,000,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였고, 원고들의 매매대금은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5(49,500,0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 제101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피고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