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런 명의신탁관계가 원고에게 협의분할 상속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런 명의신탁관계가 원고에게 협의분할 상속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30,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12. 7. 4. JJJ 명의로 2012. 5. 14.자 매매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12. 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 2개동에 대해 JJ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12. 7. 2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채무자 KKK,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원금 1억 원), 근저당권자 경인*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12. 27. 채권최고액 263,000,000원(원금 203,000,000원), 공동담보로 지상 건물 2개동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 2013. 7. 12. KKK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배우자 LLL과 자녀들인 원고, YYY을 채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등기 마침.
• 2017. 4. 3. 원고 명의로 2016. 2.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피상속인 JJJ, 공동상속인: SSS, LLL, 원고, YYY)
• 2017. 4. 3. CCC 명의로 2017. 3.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마침.
• 2017. 6. 12. CCC 명의로 2017.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함).
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등 배우자 KKK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의 부친인 LLL이고, 토지 및 건물을 JJ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명의신탁 상태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원고는 실소유자 LLL로부터 부동산 명의만을 수탁받은 것일 뿐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LLL이므로,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양도소득세 기준인 취득가액은 통상가액 내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상속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그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JJJ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SSS, KKK의 대위상속 – LLL, 원고, YYY)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채무자 KKK 명의로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바 있고, 이후 건물 2개동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2012. 12. 27. 위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KKK 명의로 203,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KKK의 사망으로 위 대출금채무는 LLL, 원고, YYY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 주장대로 LLL이 KKK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금 변제책임을 지는 자는 KKK이고, 이후 상속으로 LLL, 원고, YYY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는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매수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을 오로지 LLL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LLL이 이 사건 토지를 NNN로부터 매수하고 J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JJJ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JJJ이 취득하고, LLL은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인데,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은 KKK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출금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신축 공사대금을 모두 LLL이 부담하면서 오로지 대외적 소유명의만을 JJJ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그런 명의신탁관계가 원고에게 협의분할 상속(공동상속인에는 원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JJJ의 다른 상속인인 SSS도 포함되어 있음)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즉 LLL, 원고, YYY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YYY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명의로 상속 당시 관할인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정한 상속세액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해서 세액을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 당시 취득가액은 위 법률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