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단56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채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택 (양도) 원고들 (각 2분의 1) 20 x. xx. xx. 20 x. xx. xx. (매매) 20 x. xx. xx. 20 x. xx. xx.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대체주택 1 (취득) 원고들 (각 2분의 1) 20 x. xx. xx. 20 x. xx. xx. (매매) 20 x. xx. xx. 20 x. xx. xx. 원고들 자녀 거주 대체주택 2 (취득) 원고들 (각 2분의 1) 20 x. xx. xx. 20 x. xx. xx. (매매) 20 x. xx. xx. 20 x. xx. xx. 원고들 거주
- 라. 원고들은 20 xx. xx.경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xx, xxx, xxx 원)를 하였다가, 20 xx. xx. xx.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xxx, xxx, xxx 원 –자진납부세액 xx, xxx, xxx 원 = xxx, xxx, xxx 원)를 하였다.
- 마. 이후 원고들은 20 xx. xx. xx. 위 수정신고건에 대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최초 신고액으로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xx. xx. x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들은 20 xx. xx. xx. 및 20 xx. xx. xx.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였으나, 20 xx.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20 xx. xx. xx.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