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단5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5.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에서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명백한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대체 주택 또는 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종전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2022. 8. 26.(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한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1)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두2780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79 판결은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사안이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