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과제척기한을 판단하며,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과제척기한을 판단하며,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피고가 2023. 12. 18. 가산세를 일부 취소하여 원고가 남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구하는 것으로 본다.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졌다.
2. 피고가 고지서를 늦게 보내어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한도 박탈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보유하여 세무사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줄 알고 있었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이미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피고가 뒤늦게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어 원고는 그런 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원고는 2013년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부과가능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2017. 10. 31.은 예정신고기한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8. 5. 31.의 다음날부터 5년 내인 2023. 5. 26.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박탈 주장에 관한 판단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피고는 납세자에게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를 넘어 비과세 요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해줄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