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202 선고일 2025.02.12 지방법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과제척기한을 판단하며,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피고가 2023. 12. 18. 가산세를 일부 취소하여 원고가 남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구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8. 23.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50,000,000원에 양도하고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을 656,025,000원으로 산정하고 환산취득가 적용에 따른 개산공제액 13,539,09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이에 따른 양도차익 80,435,904원에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2%(4년)를 적용하여 9,652,308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68,283,596원, 결정세액 11,168,063원을 산출하였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233,61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719,994원을 가산하여 2023. 5. 2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9,121,619원을 고지하였다.
  • 다.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2. 18. 위 무신고가산세 중 1,116,806원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졌다.

2. 피고가 고지서를 늦게 보내어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한도 박탈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보유하여 세무사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줄 알고 있었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이미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피고가 뒤늦게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어 원고는 그런 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원고는 2013년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부과가능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2017. 10. 31.은 예정신고기한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8. 5. 31.의 다음날부터 5년 내인 2023. 5. 26.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박탈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81조의15 제1항),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3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다만 원고는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그 후 원고가 BB세무서에 비과세 요건을 다 소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공부상 거주기간이 1년 11개월이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사실,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송달, 반송,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원고가 2023. 5. 8.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교부송달을 거부하여 피고는 2023. 5. 11.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 처리를 하고 2023. 5. 26.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을 위한 자료 제출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 및 양도소득세 납부고지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피고는 납세자에게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를 넘어 비과세 요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해줄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