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19. 판 결 선 고
2024. 07.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에서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그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상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자경으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1978. 12. 30. CC농업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10. 24.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4필지의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2011. 10. 7.자 현재 기록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 등록내역을 보면 원고가 작물재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2005. 1. 1.부터 2012. 12. 31.까지 CC농협과 거래한 내역을 보면, 최초 거래일인 2010. 6. 29. 배합사료를 18,000원에 구입하였고, 이후 2011. 8. 20. 농약 23,000원, 2012. 4. 14. 원예자재 5,000원, 농약 10,000원, 비료 293,000원을 구입한 내역만 확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관상수를 재배하고 상당기간 생육시켜 그로 인한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세청 전산 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 이후의 사업 이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보유했던 기간 DD비료(2010. 8. 16. 개업, 비료 제조업), DD농장(1977. 2. 3. 개업, 산란계 축산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DD비료와 DD농장의 연도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④ 원고가 영위한 DD비료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입금액(매출)은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까지이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도 0,000,000원에서 000,000,000원까지 발생하였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3,70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DD비료의 직원으로 2016년 1명(급여 700만 원), 2017년 1명(급여 700만 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결국 DD비료는 사실상 원고의 노동력에 기반하여 운영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DD농장에서 매년 약 00억 원에서 00억 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양계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 쟁점토지와 DD비료․DD농장 간 직선거리는 약 35km이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거리는 약 48km 이상 떨어져 있다.
⑦ 원고는 1977년부터 40년 넘게 양계업에 종사하여 온 바, 그 과정에서 대한EE협회 이사,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감사, FF시 양계지부장, GG 산란지부연합 회장 등을 역임하고 2014. 3.경 제00대 대한EE협회 회장에 당선되어 약 3년간 재임하기도 하였다.
⑧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이력 및 활동,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운영형태,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 CC농협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