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 도래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34902 선고일 2025.06.13

이 사건 변제기인 토목공사 완료일은 불확정기한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과 같은 기초적인 행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행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24가단13490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53,47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곽BB는 2022. 9. 2. 피고와 사이에 경기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 토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하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원은 2022. 9. 30. 지급하되, 곽BB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곽BB과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22. 9. 30. 피고가 계약금 2억 원 및 잔금 중 4억 1,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억 9,000만 원은 토목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같은 날 피고는 곽BB에게 4억 9,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곽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 나. 곽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4. 9. 29.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202,553,470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 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곽BB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2023. 5. 18.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매도대금지급청구채권을 압류하였고, 해당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2023. 6. 14. 송달되었다.
  • 라.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차로 당시 체납액 193,456,54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2024. 2. 13. 발송하여 같은 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차로 당시 체납액 194,709,1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2024. 3. 19. 발송하여 같은 달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촉구절차까지 거쳤으므로, 곽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압류 관련 체납액 한도 내에서 부동산매도대금 지급청구채권 잔액 중 202,553,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2022. 9. 30. 곽BB과 사이에 잔금 중 4억 9,000만 원은 추후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현재 자금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와 곽BB 사이에 약정한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지급의 경우 토목공사 완료일은 불확정기한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과 같은 기초적인 행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곽BB과 피고 사이에 정한 이행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 가.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등 참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곽BB과 피고는 매매대금 잔액 4억 9,000만 원에 대하여 토목공사가 완료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 토목공사 완료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위 매대대금 잔액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토목공사 완료 사실의 실현은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인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원고가 대위하는 곽BB이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목공사 완료라는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서, 토목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토목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때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자 토목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22. 9. 30.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위하여 경기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〇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거나 사용목적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스스로 자금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토목공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곽BB이 잔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토목공사완료의 지연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곽BB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납액을 한도로 하는 매매대금지급채권 잔액은 압류되어 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곽BB을 대위하므로, 그것만으로 당연히 토목공사완료의 지연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토목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가 기한의 도래하였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곽BB을 대위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므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1. 16.부터 피고는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곽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압류 관련 체납액 한도 내에서 부동산매도대금 지급청구채권 잔액 중 202,55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