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동저당 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31699 선고일 2025.05.15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은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됨

사 건 2024가단131699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시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oo지방법원 20oo타경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954,28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3,025,0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272,663원을 81,251,95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손BB과 김CC의 공동소유

1. 손BB은 ○○시 ○○ ○○ 730-1 ○○아파트 제101동 제x층 제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25.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손BB의 배우자인 김C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3. 15. 증여’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3. 16. 접수 제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의 가압류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22. 8. 2.자 2022카단2○○○○4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6,200만 원)이 있었고, oo지방법원의 촉탁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8. 2. 접수 제2○○○0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다. 임의경매절차의 개시와 배당표 내용

1. DD공사는 ‘채권최고액 2억 1,960만 원, 채무자 손BB’인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2. DD공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지방법원 2023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oo지방법원은 2024. 10. 8.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26,026,023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 라. 원고의 배당이의와 소 제기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4. 10. 8.에 출석하여 피고 ○○시의 손BB 부분 배당액 2,954,280원, 피고 대한민국의 손BB 부분 배당액 63,025,01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4.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1, 을나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D공사의 채무자는 손BB이고, 김CC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대가를 배당할 경우 채무자인 손BB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 DD공사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김CC의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배당할 금액 326,026,023원에서 당해세 285,900원을 공제하면 325,740,123원이므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할 김CC과 손BB 지분의 경매대가는 각 162,870,061원이다. 손BB 지분의 경매대가 162,870,061원을 DD공사의 채권액 163,093,464원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면, 손BB의 경매대가는 남지 않는다. 피고들이 손BB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은 김CC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부분 배당을 삭제하고, 삭제한 배당액을 김C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피고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이유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BB과 김CC은 법률상 부부이고, 김C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손BB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김CC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손BB에 대하여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손BB과 김CC이 근저당권자자의 실질적 채무자로서 피담보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326,026,023원에서 당해세 285,900원과 1순위 근저당권자 DD공사의 배당금액 163,093,464원을 차감한 162,6746,659원을 손BB과 김CC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참조).

2. 손BB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 DD공사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하는지(적극) 손BB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손BB과 김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고, 경매법원으로서는 손BB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DD공사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취득자 김CC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481조 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경우 법률상 부부라거나 제3취득자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증여인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559조 에서 정한 증여자의 담보책임과 민법 제481조 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요건과 효과는 다르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손BB과 김CC은 법률상 부부이고, 김CC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손BB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CC이 물상보증인이 아니라거나 변제자대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김CC이 DD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배당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배당할 금액 326,026,023원에서 당해세 285,900원을 공제하면 325,740,123원이므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할 김CC과 손BB 지분의 경매대가는 각 162,870,061.5원이다. 손BB 지분의 경매대가 162,870,061.5원을 DD공사의 채권액 163,093,464원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DD공사의 나머지 채권액 223,402.5원(= 163,093,464원 –162,870,061.5원)은 김CC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하여야 한다. 이후 남은 김CC 지분의 경매대가 162,646,659원(= 162,870,061.5원–223,402.5)에서 3순위 교부권자인 피고들의 김CC에 대한 채권액 합계 81,394,706원(= 2,261,386원 + 79,133,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81,251,953원(=162,646,659원 - 81,394,706원)을 차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3순위 교부권자(손BB, 법기 2022. 4. 10.) 피고 ○○시 배당액 2,954,280원, 3순위 교부권자(손BB, 법기 2022. 1. 25.)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63,025,0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272,663원을 81,251,953원으로 경정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