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선고일 2024.10.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4/20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aaa은 ㅁㅁㅁㅁㅁ 1992.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aaa은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bbb 명의 의 4/2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ㅁㅁㅁㅁㅁ

1992. 12. 1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 나. 피고 cccc(처분청: CC)은 2020. 4.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 여 2020. 4. 22.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bbb의 아들인 원고는 202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30. 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 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 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11.부터는 소멸시 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 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행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cc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다.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