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4/20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992. 12. 1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3.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