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선고일 2024.07.16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6. 11. 23.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