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01681 손해배상(기) 원 고 이◯◯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08.13 판 결 선 고 2024.09.03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6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