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선고일 2024.11.07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권선정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박제란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금전 출처는 정학중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 8. 4.자 10,000,000원, 2021. 8. 31.자 42,224,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 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

  •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라.’항 및 ‘[인정근거]’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AAA의 2021. 8. 4. 및 2021. 8. 31. 기준 은행 계좌 잔액은 아래 표와 같고, AAA은 위 계좌들의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5쪽 제17줄 ‘사해행위’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각주)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의 이 사건 각 금전 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A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의 금전 출처는 FFF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 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금하기 직전 AAA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의 합계는 178,699,579원(= 농협은행 계 좌 177,865,715원 + 하나은행계좌 833,864원)이었으며 그 외에 AAA』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일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