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3나2153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관련법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