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과세예고 통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23구합193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4. 판 결 선 고
2025.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353,8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642,1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2. 10. 19.”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 등 처분서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갑 제1호증의 “고지내역”으로 표시된 “2012. 10. 9.”을 처분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2.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소 일부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위와 같이 소 일부가 취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처리 및 현황 전산조회화면’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안내여부’ 란에는 ‘여’, ‘최종송달 진행상태’ 란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발송방법’이나 ‘수령인별 발송이력’ 란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2.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2012. 8. 22.부터 14일간 피고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 한다는 내용의 2012. 8. 22. 자 내부결재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 문서에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2012. 7. 6. 원고의 주소(○○시 ○○○구 ○○ 5**)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재송달할 장소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공시송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 무렵인 2012. 5. 31.부터 2017. 6. 13.까지‘○○시 ○○○구 ○○○○1로91번길 8-3, 503호(○○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피고는 2012. 11. 2. 이 사건 처분의 독촉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2. 11. 8. 이를 송달받기도 하였다.
4. 국세청은 2015. 7.경 기존의 내부 전산 시스템인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을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NTS)’으로 개선하면서 수동으로 관리하던 업무 전반, 특히 ‘과세자료 등 일부 우편물 수동 발송’을 ‘모든 우편물 자동 발송’으로 개편하는 등 전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국세청은 2017. 4.경 국세공무원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송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앞서 4.의 가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무렵부터 5년간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상태였고 2012. 11.경 이 사건 처분의 독촉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 제1, 2호 사유는 해당할 여지가 없고, 제3호 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4.의 가. 2)항에서 본 등기우편의 수취인불명 반송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4.의 나항 법리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는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고지하는 경우 송달내역 문서나 공시송달 관련 서류에 관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의 경우 위 사무처리규정에서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 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그 보존기간이 5년으로 보이고, 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지 여부가 별도의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도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3)에서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나뉘어 있는 등 이에 관한 판례나 학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피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 시스템에 과세예고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출력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 앞서 4.의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송달 여부를 수동문서로 관리해오다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년경에야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매뉴얼 등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처리 및 현황 전산조회화면’에 ‘발송방법’이나 ‘수령인별 발송이력’ 란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것도 그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서 전산 관리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 이후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와 독촉장을 2012년경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장기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조차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