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873 선고일 2025.06.10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8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5. 판 결 선 고 2025.6.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2,7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24,03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12. 2. ○○시 ○○구 ○○로 191, ○동 824호(○동, ○○○○)에서 ‘CCC’(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2. 12. 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8. 18.부터 2022.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19년 제2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인 DDD 및 EEE에 공급가액 합계 448,27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2019년 내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EEE에 대한 매출액 60,741,453원의 수입시기가 2021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2. 11. 1. 위 ②항 및 ③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2,7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24,03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9,760원 합계 20,43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절차적 하자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위 규정상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FFF에 대한 단순 문답을 넘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FFF의 과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까지 수집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을 위반하여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지 않았다.

3.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에 따라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처음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조사 기간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 나. 실체적 하자

1. 원고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소득세액의 감면대상이 되는 ‘광고업’ 내지 ‘광고대행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원고의 사업이 ‘광고업’ 내지 ‘광고대행업’이 아닌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세액감면 혜택을 배제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따르면, 인적용역 제공에 있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EEE에 인적용역을 2021년에 제공하기로 하고 2020. 12. 3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소득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인 2020. 12. 31.이 속하는 2020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GGG는 2017. 8.경 DDD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10.부터 2019. 11.까지 DDD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별도의 사업자 이력은 없다. 원고의 배우자인 FFF은 2018. 11.부터 현재까지 DD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가 2019. 12. 2. EEE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EE(이하 ‘갑’이라 한다)와 CCC(이하 ‘을’이라 한다)는 세무기장업체 거래건의 관련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의 이름으로 기장업체 영업을 하며 기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공급한다. [제2조] 갑은 을이 공급한 기장업체 거래처를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영업일 기준) 방문을 해야 하며, 갑이 10일 이후 방문으로 인한 거래처와의 계약해지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위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된 거래처의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제5조] 갑은 을에게 원활한 영업을 위한 교육, 자료 등을 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을도 갑에 게 교육, 자료 등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을은 갑에게 공급하는 거래처의 A/S 의무가 있으며 A/S 기간은 최초 기장료 출금월을 포함 한 6개월 동안 A/S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10조] 갑은 을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처의 계약서 내용대로 수임동의, 출금 등을 진행하며 거래처가 계약된 달의 다음달 10일 전까지 정산내역을 갑과 을이 공유하여 10일에 갑은 을에게 을이 요청한 계좌로 결제를 진행한다. [특약/기타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1. 수수료는 15개월로 정한다.

2. 수수료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2020. 12. 31. EEE에 공급가액 60,741,453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21. 1.부터 2021. 5.까지 EEE에게 위 계약서 기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EEE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발행해준 세금계산서였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GGG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2022. 8. 18. 원고 및 GGG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 조사기간: 2022. 8. 18.부터 2022. 10. 6.까지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기타: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피고는 2022. 9. 15. 원고 및 FFF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2. 9. 20. 14:00 BBB세무서 조사과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석요구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 소재지[○○시 ○○구 ○○로 191, ○동 824호(○동, ○○○)]가 아닌 DDD 사무실 소재지[○○시 ○○로14번길 5, 605호(○○동, ○○○)]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사업자등록 소재지는 1평 정도의 소규모 회의실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원 규모를 고려할 때 영업직원들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제3자(**건설)가 사용 중이었음] 명의 위장 사업장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사업장이 DDD 사무실 소재지에 위치한다면 원고에 대한 소득세 감면률을 수정하여야 하는 점, DDD 및 EEE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연말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의심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제4의 가항 인정사실 및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GGG의 각 소득세 신고 분석자료,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사업장 위치 분석자료, 원고와 DDD 대표자인 GGG 사이의 인적 관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구성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 혐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DDD에 대한 매출 중 일부와 EEE에 대한 매출 중 일부 취소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산정을 수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관련 소송이 이 법원 2024구합10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계속 중임).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1조의11), 반드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혐의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 내용상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밝히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통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2조 제21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제4의 가항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FF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FF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GG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및 DD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FFF도 함께 조사하였다. FFF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조사나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이 수반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1회 원고와 함께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대면조사를 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FFF에 대한 질의는 이 사건 회사 및 DDD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조적 성격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FFF의 PC를 포렌식 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 및 DDD 사무실 내 물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토대로 피고가 처음부터 FFF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그 밖에 FFF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FFF의 사무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FFF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달리 FFF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④ 원고는, 피고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FFF의 근무처, 소득을 조사한 것이나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다.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FFF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FFF에 대한 조사에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FF에 대한 조사로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FFF에 대한 조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FFF에 대한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당초 고지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 제1호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제3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제4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은 물론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은 ‘2021. 12. 31.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12호에서 위 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의 하나로 ‘광고업’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전문서비스업(71)의 소분류 항목인 광고업(713)에 속하는 광고대행업(71310)에 대하여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 자체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라디오 광고대행, 텔레비전 광고대행, 신문광고대행, 인터넷 광고대행’을 들고 있다. 또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의 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7599)’에 속하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를 들고 있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제4의 가항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1, 15, 16호증, 을 제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라 소득세액의 감면대상이 되는 ‘광고대행업’ 내지 ‘광고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세무회계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세무회계업체를 대신하여 신규 기장업체를 모집하는 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그 모집 활동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는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도안·설계 등 작성 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업[구 한국표준산업분류 광고업(713) 참조]의 본질적 특성과 상이하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채용정보(을 제7호증)에 의하면, 담당업무란에 ‘아웃바운드TM,4) 사업장에 전화 후 방문스케줄 섭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내용란에는‘사업장에 전화 후 세무기장 상담방문 일정을 잡는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전화매체를 이용하여 기장업체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은 오히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에 해당한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전화매체를 이용하여 본인들을 세무사 사무실 직원 등으로 소개하면서,5) 세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시에 방문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6)

④ 원고는 세무회계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 원고의 업무 분야를 ‘기장업체 영업’이라고 기재하였고, GGG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이메일(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을 ‘콜영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들 스스로도 원고의 사업을 광고대행업이 아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영업’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중소기업에게 초기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고 특정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더라도, 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법률이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사업활동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들(갑 제9, 11호증)에 의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세무회계업체를 홍보하는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광고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규 기장업체를 모집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수입시기에 관하여 제5호 본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정하고, 제8호 본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제4의 가항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세무회계업체를 대신하여 신규 기장업체를 모집하는 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그 모집 활동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활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의 EEE에 대한 매출액 60,741,453원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2021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어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인적용역의 제공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2944 판결 참조).

② 원고는 세무회계업체를 대신하여 신규 기장업체를 모집하였는데, 이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먼 영업 중개 활동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영업 중개 활동은 ‘신규 기장업체의 모집’이라는‘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특성에 부합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주된 용역은 일의 완성(신규 기장업체 모집)이라는 결과 채무만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객관적인 지표(모집 완료된 신규 기장업체 수)로 이행 여부 내지 정도가 검증될 수 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은 주로 용역제공자 개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그 대가 역시 반드시 용역수행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용역의 내용, 용역의 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의무 이행의 여부 및 정도, 그 검증 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주된 용역을 인적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