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구합17798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7. 한 200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6,303,464원 및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193,004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12. 10. 한 2006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모두 bbb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21. 10. 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청구 제기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bbb에게 귀속됨을 확인하였을 뿐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②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은 실제 사업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bb로 하여금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고, bbb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실제 사업자 확인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bbb 사이에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사업장 운영 당시 원고와 bbb는 부부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2006. 8. 9.부터 2008. 2. 1.까지 사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05,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년경에서야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을 목적으로 bbb를 상대로 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bbb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대립당사자이던 원고와 bbb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