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6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30. 판 결 선 고 2025.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귀속 양도소득세 25,312,361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위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며 수확한 농작물을 원고가 소비하는 등 이 사건 쟁점토지를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