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521 선고일 2024.12.17

상속재산을 평가기간 내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175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19. 판 결 선 고 2024.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29. 상속분 상속세 467,973,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조B, 조C은 망 조Z(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이 2020. 12. 29. 사망함에 따라 NN시 GG동 06-1 전 1,421㎡, NN시 GG동 06-2 답 298㎡, NN시 GG동 507-2 답 172㎡, NN시 GG동 05-1 전 139㎡, NN시 GG동 05-3 전 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들이 원고 및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 나. 원고는 2021. 6. 29.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22,454,700원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 1,008,087,703원을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원고 및 다른 자녀들은 2021. 9. 15. 신씨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 14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2. 29. 신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피고는 2022. 7. 27.부터 2022. 10. 14.까지 원고 및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다음, 2022. 12. 1. 원고에게 2020. 12. 29. 자 상속분 상속세 467,97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 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 결정일 사이에 지가변동률이 상당히 심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이처럼 구 상증세법은 시가의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는 한편, 이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상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제49조 제1항 본문 각호), 특히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위와 같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제49조 제1항 단서).
  • 나)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기간 중에 이뤄진 매매계약상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송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감정인 송씨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20. 12. 29.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비교표준지: NN시 GG동 07-4 답 2,553㎡)을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한 시산가액(거래사례토지: NN시 GG동 5**-* 답 207㎡)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도출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결과의 감정평가액 1,398,53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가액 14억 1,000만 원은 위 감정평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바, 결국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 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남양주시 녹지지역의 2020. 12. 29.부터 2021. 12. 29.까지의 지가변동율은 6.911%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와 2021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율은 9.619% 내지 10.568%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가변동률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의 변화 또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특히 2020년부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을 제8호증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오히려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1,398,530,000원인데,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14억 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져 그 변동률이 1% 이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