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선고일 2024.09.10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236,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x. x. oo시 oo동 oo블럭 oo 제1101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 x.자 매매를원인으로 배우자 AAA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AAA의 각 지분은 2021. x. 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이중 원고 지분 이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을 xxx원(= 이 사건 아파트 매각가액 xxx 원 × 원고 지분 1/2)으로 하여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산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이 xxx 원(= 본세 xxx 원 + 가산세 xxx 원)인 2023. 4. 24.자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2023. 4. 25.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3. 5. 15. 피고에게 조기결정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의 조기결정 신청에 따라 2023. 5. 1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xxx 원(= 본세 xxx 원 + 가산세 xxx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 AAA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AAA는 2019년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던 관계로 AAA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의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위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aa군 aa면 aa (구 주소: 경기도 aa군 aa면 aa리)’에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것은 원고의 부모이지 원고 본인이 아니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bb시 bb구 bb xx호‘이었다. 따라서 위 통지 역시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법리 및 관련 규정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행하되 납부의 고지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 경기도 aa군 aa면 aa ’로 송달되었고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에 따르면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1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통지받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줄 것과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연장해줄 것을 각 신청한 사실, 위 각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도 ‘ 경기도 aa군 aa면 aa ’로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