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17118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남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31.에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직권폐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