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344 선고일 2025.02.11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16344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고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6월 귀속 개별소비세 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4. 1.까지 □□시 FFF구 BBB빌딩 8층에 있는 유흥주점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사람이다.
  • 나. EEE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0. 25.과 2019. 11. 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DDD이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임을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53호), 위 법원은 2022. 4.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 라. EEE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0.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내지 6월분, 2016년 8월 내지 2017년 3월분 개별소비세, 2016년 제1, 2기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부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선행소송의 소송계속 중이던 2021. 6. 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2021. 6. 11. 2016년 6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중 xxx원, 2021. 6. 1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2021. 6. 1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2021. 7. 1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기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22. 8. 8. E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돈에 더하여 이 사건 기납부금 xxx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 사. 이 사건 경청청구를 접수한 EEE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에 대하여는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2016년 6월분 개별소비세 xxx원에 대하여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여금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아. 피고들은 2022.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납부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원고가 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에 따라 이 사건 기납부금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8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된 사실, EEE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0.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원고가 선행소송의 소송계속 중 납부하였던 이 사건 기납부금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납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납부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인 DDD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 부분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까지 내려졌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구할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경정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기납부금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납부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각주1>, 이 사건 각 통지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