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16344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고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2.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6월 귀속 개별소비세 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