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선고일 2024.11.05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14000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9,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주식 7,500주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CCC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최초 과세처분일 기준 퇴사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체납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2년에 걸친 CCC와의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사건이 종결되고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에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설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 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조세소송에서의 전심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든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