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 ‘자기명의․타인계산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전형적인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
계약서에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 ‘자기명의․타인계산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전형적인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CCC”과 “업체”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복지금”이란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복지율”이란 “CCC”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8.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9.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공급 및 판매가격, 가격통제)
① 비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 (1 – 복지율)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CCC”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 × 가중치(대형: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하며 가중치는 최초 계약시 정해진 마트유형(대형, 준대형, 중소형, 소형)에 따라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CCC”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⑤ “CCC은” 다음과 같이 입찰품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1. “CCC”은 “업체”에서 납품하는 입찰품목 상품의 시중 판매가격이 CCC과 계약할 당시보다 상당한 수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시중 최저판매가격에 계약된 할인율을 적용한 판매가격으로 “업체”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CCC”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및 물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 천재지변(혹한, 혹서, 수해, 설해 등)
2. CCC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CCC”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가에서 본 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CCC”이 계약서 제17조(업체 제재)에 따라 “업체”에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출액에서 위 위약금을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
① “업체”는 납품한 물품에 대한 “CCC”이 시행하는 검사와 물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관능검사, 이화학검사비, 공산품 품질검사비, 고객불만 사례, 첩보ㆍ여론ㆍ고발에 의한 수시 검사 시 검사비용, 마트별 판촉물 제작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② “CCC”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업체”는 복지율정산액 × 판매수량의 물품명세서상에서 정하는 관리수수료율만큼을 “국군복지단”에 관리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CCC”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관리수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있다.
④ “업체”는 “업체”에서부터 “CCC”의 마트까지 발생되는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CCC”은 필요 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원가계산 용역 지정기관에 물품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업체”는 원가계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 “업체”는 “CCC”의 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⑦ ”업체“는 ”CCC“과 사전에 협의한 위탁물품 홍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⑧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CCC“ 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제방식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각 호 생략)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 즉, 위탁매매가아닌 일반매매이므로, 과세표준인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납품가격이 되고, 복지금과 제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하여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CCC과 업체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제1조)’라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CCC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CCC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후 바로 CC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CC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CCC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므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CCC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CCC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CCC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CCC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CCC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CCC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ㆍ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CCC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가 아닌 CCC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